무상증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해주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권리락 발생일 이전의 1주(3,000원)를 가지고 있었다면 권리락 발생일 이후(신주배정일) 신주 2주를 배정해주는 1:2의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하자. 신주배정일이 되면 1주가 3주가 되는 것이다.
주주 a가 권리락 발생일 이전에 100주(300,000원)를 가지고 있었다면, 신주배정일에 a가 소유하게 되는 A회사의 주식은 총 300주가 된다. 하지만 a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났을 뿐 a의 총 자산이 3,000원 × 300주 = 900,00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권리락 발생시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때문이다. A 회사의 경우, 주가는 1,000원 근처로 조정을 받게되어 a의 총 자산은 1,000원 × 300주 = 300,000원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신주 배정일 이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가를 책정해주기 때문이다.
신주 배정일 이후에 주주간에 형평성을 위해 주가를 낮게 책정되지만, 권리락 이후 어제 3,000원이였던 주식이 1,000원이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싸보이는 효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을 권리락 효과라고 한다.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도 주주에게도 이득은 없다. 유통주식이 늘어나고 그에 반비례하여 주가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락 효과로 인한 주가의 급상승은 대부분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최근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급상승 이슈가 있었던 공구우먼과 노터스의 차트이다.